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다 보면 한 번쯤은 수리비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갈 때 집주인이 도배비나 장판 교체 비용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수리를 해주지 않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월세 분쟁의 상당수는 수리비 부담 주체를 놓고 발생합니다. 이때 꼭 알아두면 좋은 개념이 바로 통상손모, 임차권등기, 선관주의의무입니다.

통상손모, 어디까지가 집주인 책임일까
전월세 계약이 종료될 때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도배, 장판, 마루와 관련된 원상복구 문제입니다.
집주인은 "집 상태가 입주 당시보다 나빠졌으니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세입자는 "정상적으로 생활했을 뿐인데 왜 내가 비용을 내야 하느냐"고 반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판단 기준이 되는 개념이 바로 통상손모입니다.
통상손모란 임차인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마모나 노후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햇빛에 의해 벽지가 변색되거나 장판 색상이 바래는 경우, 가구를 오래 두어 생긴 자국, 수년 동안 거주하면서 발생한 생활 흔적 등은 통상손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세입자의 잘못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아이가 벽에 심한 낙서를 하거나 반려동물이 벽지와 바닥을 훼손한 경우, 무거운 가구를 끌어 마루가 깊게 파인 경우처럼 일반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손상은 임차인의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손상의 정도와 사용 기간, 입주 당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주 당시 사진과 영상을 남겨두고 퇴거 시 상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리비 월세 공제와 임차권등기, 세입자가 쓸 수 있는 카드
집주인이 고쳐준다고 했다가 몇 달째 미루는 경우, 답답해서 직접 수리해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상담 중 들은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 중 하나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에게 먼저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집주인이 거부하거나 계속 미루고, 임차인이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했다면, 그 수리비를 월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한 문자나 카카오톡 기록
- 집주인이 거부하거나 미룬 내역
- 수리 후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견적서
이 증거들을 갖춘 상태에서 다음 달 월세를 보낼 때 "수리비 3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이번 달 월세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입금합니다"라는 문자를 함께 남겨두시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부당하게 비용을 공제하려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 등기가 걸리면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협상력이 생깁니다. 소액이라도 억울하게 보증금을 떼일 위기라면, 알아두실 만한 카드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부당한 공제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선관주의의무도 함께 알아야 하는 이유
전월세 수리비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집주인의 수선 의무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대차 관계에서는 세입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존재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선관주의의무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자신의 재산처럼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한파가 예상되는데도 동파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기를 거의 하지 않아 곰팡이와 결로가 심하게 발생하거나,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피해가 확대된 경우 역시 세입자의 관리 책임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쟁은 시설 자체의 노후화 때문인지, 아니면 거주자의 관리 소홀 때문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보일러가 오래되어 자연스럽게 고장이 난 것이라면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세입자도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주인이 고쳐줘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기본적인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집주인에게 알리고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기록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선관주의의무는 세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이해하고 생활한다면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리비 분쟁을 보다 현명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
저도 인테리어 상담을 하거나 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하다 보면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날 때 도배장판 비용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생각보다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 평범하게 거주했을 뿐인데 갑자기 "도배를 새로 해야 하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도 새 세입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집 상태가 좋지 않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벽지가 조금 변색됐거나 장판에 생활 흔적이 남은 정도인데도 전체 교체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명백하게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주장보다 객관적인 자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주 당시 사진과 퇴거 당시 사진만 잘 보관하고 있어도 대부분의 분쟁은 훨씬 수월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사진 몇 장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규모의 분쟁을 정리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
개인적으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보증금 금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수리 책임 범위와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법을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보다 서로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도배와 장판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노후화되는 부분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입주 당시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고, 집주인은 무조건 보증금에서 공제하려 하기보다 통상손모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서로 조금만 배려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둔다면 불필요한 분쟁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전월세 수리비 문제는 누구의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전월세 수리비 부담 문제는 단순히 집주인 책임 또는 세입자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통상손모인지, 임차인 과실인지, 시설 노후화인지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판단 기준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약 전 특약을 꼼꼼히 확인하고, 입주 당시 상태를 기록해 두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집주인에게 알리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작은 준비 하나가 나중에 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